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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8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부산광역시 ○○구 ○○동 113-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무혈성괴사증 대퇴골두 우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을 이유로 1998.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82년 4월경 차량사고로 상이(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좌상, 후유증)를 입고 1982. 4. 30. 제대하여 공상군경(상이등급 6급2항44호)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제대후 그 후유증으로 계속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가 “무혈성괴사증 대퇴골두 우측”이 발병하여 부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병원의 진단결과 상이처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약물복용으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합병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추가로 신청한 질병을 공상상이처로 인정해야 하며, 상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본안 판단에 앞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8. 11. 6. 행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1999. 3. 10.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6. 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상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혈성괴사증 대퇴골두 우측은 육군본부에도 근거자료가 없고, 달리 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상이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상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추가상이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비해당통지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5. 12.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82. 2. 16. ○○대앞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좌상, 후유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2항44호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8. 6.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무혈성괴사증 대퇴골두 우측”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1998. 8. 2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인 “무혈성괴사증 대퇴골두 우측”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라) 1998. 10. 2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인 “무혈성괴사증 대퇴골두 우측”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1999. 11. 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1999. 3. 1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지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결과통지문 사본을 공개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 3. 10.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사) 1999. 5. 14.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우측 고관절부 인공관절 전치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방사선 촬영상 상병명 인지된 환자로 과거력(‘82년 두부골절 및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수술-환자 진술)으로 미루어 보아 스테로이드 약물복용으로 인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합병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1998. 11. 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1999. 3. 1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지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결과통지문 사본을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은 1999. 3. 10.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주장하는 “무혈성괴사증 대퇴골두 우측”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곤란하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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