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04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부산광역시 ○○구 ○○동 39-11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근간신경통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된 청구인이 양하지동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9. 10.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잔당소탕작전에 참전하였다가 동상에 걸려 대구○○병원과 ○○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수류탄 조교로 근무하다가 1954. 12. 25.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동상이 심하여 ○○야전병원에서 발을 절단하라고 하여서 발을 절단하지 않으려고 다른 병원으로 도망가서 동상 치료를 받은 점, 그때 입은 전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한 점, 병상일지에 대한 보존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가 져야 하는 점, 청구인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처로 추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양하지동상에 대하여 육군본부의 추가상이 심의결과 군공무관련성 확인불가로 비해당되었고,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1. 27.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6. 입대하였다가 1954. 11. 25. 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22. 근간신경통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2. 1. 5. 퇴원하였다. (다) 1997. 11. 2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근간신경통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8. 3. 27.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라) 1999. 7. 2.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양하지동상에 대하여 전공상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4. 19. 양하지동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 등 동질병이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복무중에 양하지동상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동질병을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에 대하여 관련진료기록이나 전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확인절차를 거쳐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ㆍ통보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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