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9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80 ○○아파트 4단지 402동 10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복무 중 발병한 “좌 3족지의 특발성 탈저”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6. 3. 26.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1999. 8. 24. “척추부상, 좌복부수술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척추부상, 좌복부 수술창”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복무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199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6년 국방경비대 창설 당시 자원입대하였던 자로서 1946년 9월경 ○○탄광 폭동사건을 진압하다가 □□ 수력발전소에서도 폭동이 발생하여 그곳으로 출동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동료 가운데 몇 명은 사망하고 청구인은 청구인 위로 수명의 동료들이 겹쳐 떨어져서 허리뼈와 하반신에 심한 부상을 입고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원대복귀하였던 적이 있고, 청구인의 좌복부수술창은 1952년 11월경 발병한 특발성 탈저의 치료를 위해 육군제63병원에 입원한 후 동병원 외과과장으로부터 교감신경절제술을 시술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1953. 5. 30. 의병전역하였던 바, 청구인의 상이 중 위 척추부상은 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이며, 좌복부수술창 역시 당시 고참 하사관이었던 청구인을 의병전역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후 청구인은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왼쪽 발에 땀이 전혀 나지 않고 발에 열이 심하여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수술부위 역시 수시로 원인을 모르게 경직되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주장하는 “척추부상, 좌복부수술창”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특발성 탈저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행한 이 건 전공상추가인정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입증서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입증서, 상이부위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 제2훈련소○○연대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2년 11월경 “특발성 탈저”가 발병되어 1953. 3. 24. 제□□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3. 5. 30. 의병전역한 자로서 위 “특발성 탈저”에 대해서는 1996. 2.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6. 3. 2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9. 8. 24. 피청구인에게 “척추부상, 좌복부수술창”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신청한 “척추부상, 좌복부수술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이유:...중략... 육군본부에서는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 등으로 동 상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군복무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추가인정을 신청한 “척추부상, 좌복부수술창”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여...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1999. 10. 19.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척추부상, 좌복부수술창”은 “전공상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 20.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전우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 청구외 이○○의 입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년 국방경비대 창설당시 자원입대한 자로서 1946년 11월경 □□수력발전소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소대향도는 차에 깔려 전사했고, 청구인은 그 위로 떨어진 전우들에 깔려 척추와 하반신에 심한 부상을 입고 전라남도 도립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한 후 원대복귀하여 계속복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 26.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료원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버거씨 병 좌측하지, 2)퇴행성 척추증 요추”이며, 향후 치료의견은 “상병명 1)에 대하여 교감신경차단술을 받았음(환자 및 보호자 진술에 의함). 현재 좌측 하복부 수술반흔 및 좌측하지의 무한증 등의 증상이 있어 교감신경차단술 병력을 확인할 수 있음. 상병명 2)로 인하여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46년 11월경 □□수력발전소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척추부상”을 입었고, “좌복부 수술창”은 1952년 11월경 특발성 탈저가 발병하여 그 치료를 위해 1953. 3. 24. 육군제63병원에 입원하여 외과과장으로부터 교감신경절제술을 시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척추부상의 상이를 입었고, 특발성 탈저의 치료를 위해 군병원에서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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