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95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1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9. 11. 30. “우측 폐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0.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두부, 우 견갑부 총창, 좌 주관절 타박상, 우측 폐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11. 14.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틀림없이 전투중에 우측 폐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 및 ○○위원회에서 “우측 폐 관통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두부, 우 견갑부 총창 및 좌 주관절 타박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11. 14. 전역을 한 다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11. 30.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우측 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2. 9.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확인 심의결과 추가상이처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에 비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0. 5. 4. 육군본부에서 “우측 폐 관통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우측 폐 관통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로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5. 20. 청구인의 추가상이처확인신청에 대하여 위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전투중 “우측 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추가상이처 확인 심의결과 추가상이처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에 비해당된다고 통보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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