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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04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부산광역시 ○○구 ○○동 1029 ○○아파트 5동 507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 8. 철도공무원에 임용되어 부산지방철도청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5. 6. 2. 역구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입은 상이(우 주관절 골절 후유증, 제1요추 압박골절)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1950. 12. 28. 군사열차 조성작업을 하다가 위 상이처이외에 “진구성 골절(좌 7, 8, 9번 늑골), 상악 좌측 문치 완전 탈구, 상악 우측 문치ㆍ좌측 측절치ㆍ좌측 견치 우식, 퇴행성 경추염(경추 5, 6, 7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13.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에 임용되어 부산지방철도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군사열차 조성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어 “진구성 골절(좌 7, 8, 9번 늑골), 상악 좌측 문치 완전 탈구, 상악 우측 문치ㆍ좌측 측절치ㆍ좌측 견치 우식, 퇴행성 경추염(경추 5, 6, 7번)”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1951. 12. 6.부터 1953. 1. 19.까지 공상휴직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단법인 □□ 부산지부에 등재된 공상기록, 입원당시 사진, 치료한 의사 박○○의 사실확인서 및 같이 근무한 청구외 김○○, 이○○의 인우보증서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정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심의의결결과통보,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8.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65. 5. 9.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진역 소속의 조○○(고원)로 근무중이던 1955. 6. 2. 역구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입은 상이(우 주관절 골절 후유증, 제1요추 압박골절)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4급으로 판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11. 13. 피청구인에게 1950. 12. 28. 군사열차 조성작업을 하다가 위 상이처이외에 “진구성 골절(좌 7, 8, 9,번 늑골), 상악 좌측 문치 완전 탈구, 상악 우측 문치ㆍ좌측 측절치ㆍ좌측 견치 우식, 퇴행성 경추염(경추 5, 6, 7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무상요양승인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2000. 12. 19. 피청구인에 통보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2. 28. 열차사고에 의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상이 직무상 부상인지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군사열차 조성작업을 하다가 기인정 상이처이외에 “진구성 골절(좌 7, 8, 9번 늑골), 상악 좌측 문치 완전 탈구, 상악 우측 문치ㆍ좌측 측절치ㆍ좌측 견치 우식, 퇴행성 경추염(경추 5, 6, 7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은 부상현장에서 목격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청구인이 1950. 12. 28. 작업중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1. 12. 6. - 1953. 1. 19.의 기간동안 휴직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추가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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