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55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285-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상으로 인정된 우대퇴부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청구인이 1999. 4. 12. 우안각막백반ㆍ무수정체안ㆍ황반부변성의 상이처추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9. 14.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으며,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1. 1월 ○○사단 부산 제○○훈련소에서 2주간 훈련을 받고, 신병화기소대 소대장으로 임명받아 오대산고지에서 근무하던중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우측다리와 우측눈에 화상 및 파편상을 입었다. 당시 외과는 환자가 많았으나 안과는 환자가 적은 특과로 병상일지도 따로 작성한 것으로 기억되므로 청구인의 안과치료내용이 기록된 병상일지를 찾아 주기 바라며, 청구인이 당시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더라도 오른쪽 눈에 상이를 입은 것이 확실하고, 청구인이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자연적으로 사시로 변하였고, 한 눈으로 생활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추가신청상이인 우안각막백반ㆍ무수정체안ㆍ황반부변성이 6.25전쟁 당시 적의 수류탄공격에 의한 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으며,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통보문,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전공사상확인증,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문,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문, 심의의결서, 사진, 명예제대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1985. 5. 31. 청구인이 1951. 2월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전상을 입었으며, 전상의 원상병명은 “우대퇴부파편창으로 인한 후유증 인정”, 현증상병명은 “우안무수정체안 및 황반부변성증”이라고 되어 있고, 전역근거는 불명이나 전역일자는 1951. 4. 1.이라고 되어 있는 전공사상확인증을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이 1985. 7. 26. 국군○○병원에서 “우대퇴부파편창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4. 12. 위 전투에서 오른쪽 눈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우안각막백반ㆍ무수정체안ㆍ황반부변성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기록상 관련기록이 없으며,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 1999. 9.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99. 7. 2. 육군참모총장이 ○○처장에게 통보한 전공상추가상이처추가확인결과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1985. 5월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여 우대퇴부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추가신청상이인 우안각막백반ㆍ무수정체안ㆍ황반부변성에 대하여는 추가병명의 확인이 불가하여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장의 사진자료중 1장에는 군복을 입고 있는 6인과 간호사로 추정(흰 가운 착용)되는 여자1인 및 어린 여자아이가 있으며, 위 군복착용자중 청구인은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고, 다른 5인중 3인도 각기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군복하의를 입고 촬영한 다른 1장의 사진에는 청구인은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고 다른 1인은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으며, 사진에는 “4284. 5. 8.”(서기 1951. 5. 8.)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4286. 4. 10.(서기 1953. 4. 10.) 육군참모총장이 수여한 청구인의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역일자는 4284. 7. 15.(서기 1951. 7. 15.)로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병역법에 의한 육군현역군인으로서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함.....”이라고 되어 있다. (바) 1997. 4. 28. ○○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각막백반ㆍ무수정체안ㆍ황반부변성”이며,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상기증으로 우안교정시력 안전수지이며, 좌안교정시력은 1.0임. 우안시력은 교정불능임(단, 안과적 소견)”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 5. 8. 촬영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고, 다른 1명의 전우도 눈에 안대를 하고 있으며, 다른 1장의 사진에도 청구인이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고,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다른 3명의 전우 및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흰 가운 착용)가 함께 있으며, 사진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51. 2월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피청구인이 이미 인정한 우대퇴부파편창외에 오른쪽 눈에도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진촬영일부터 약 2개월후인 1951. 7. 15. 명예제대하였고,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군인으부터 제대한다고 되어 있는 점, 1997. 4. 28.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안각막백반ㆍ무수정체안ㆍ황반부변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오른쪽 눈에 전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우안각막백반ㆍ무수정체안ㆍ황반부변성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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