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65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광주광역시 ○○구 ○○동 1245번지 ○○아파트 101동 11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401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9. 11. 17. “우측 귀, 허리”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1. 추가신청상이처가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2. 3. 해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년경 ○○ 장기 중포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다가 귀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고, 1966. 3. 4월경 기동작전훈련중 허리와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연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상병으로 제대를 하였는 바, 그 당시 함께 병원생활을 한 청구인의 고향친구인 청구외 김○○과 소대 선임자인 청구외 최○○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으므로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이처가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 확인 결과 알림, 신체검사표, 판결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2. 3. 해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6. 6. 30. 전역을 한 다음, 1999.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좌척골 골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을 받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401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여단(임시)보통군법회의가 1966. 6. 3. 선고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황○○이 1966. 5. 7. 18:00경 소속대 내무실에서 피해자인 천○○이 순검을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동인의 안면부를 구타하다가 마침 옆에 분해되어 있던 엠원소총 개머리판으로 동인의 왼편 어깨부분을 1회 강타함으로써 동인에게 향후 3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척골골절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11. 17. 군복무중이던 1964년 및 1966년경 우측 귀 및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1999. 12. 28.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상이처(우측 귀, 허리)가 전공상에 비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0. 2. 11. 해군본부에서 추가신청상이처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측 귀, 허리”는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우측 귀, 허리”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2000. 5. 16.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1964년, 1966년경, 상이장소는 부대내,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 구타로 인한 상이, 원상병명은 만성화농성중이염(우측), 좌 주관절부 요추부 및 우측 고관절부 타박상, 만성요추염좌, 척골골절좌측으로, 현상병명은 척추관협협착증(요추 제4,5)퇴행성, 우측 만성중이염, 진주증 우측(의증), 좌측 농, 우측 고도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0. 6. 30. 청구인은 박격포훈련중 “만성 화농성 중이염(우측)”의 부상을 당하였고, 선임자의 구타로 “좌 주관절부 요추부 및 우측 고관절부 타박상, 만성요추염좌”의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추가신청상이처가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만성화농성중이염(우측), 좌 주관절부 요추부 및 우측 고관절부 타박상, 만성요추염좌”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7. 11. 청구인의 상이처추가인정신청에 대하여 위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만성화농성중이염(우측), 좌 주관절부 요추부 및 우측 고관절부 타박상, 만성요추염좌, 척골골절좌측”으로 확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1966. 6. 7. 18:00경 소속대 내무실에서 순검을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청구외 황○○으로부터 구타 등을 당하여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척골골절 좌측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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