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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48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255 ○○아파트 105동 7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우장골척추골절상, 우장골골절상, 좌고막파열상, 양단 이마ㆍ우신장ㆍ담낭ㆍ척추골반ㆍ방광파편상, 대퇴부파편상, 전신파편상”에 대하여 1999. 8. 6.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 중 “좌고막파열, 척추ㆍ담낭ㆍ우신장 파편창”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형님 밑에서 외롭게 살아오다가 청구인이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학도병으로 입소한 후 다시 1951. 4. 23. 육군에 자원 입대하여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단기 군사훈련을 마치고 제○○사단 제○○연대 기관포 사수로 배속되어 ○○산 1026고지를 탈환한 후 진격하다가 총상과 50mm 박격포탄 그리고 인민군 방망이 수류탄의 폭발로 3m 위로 솟고 20m 경사 밑으로 굴러 떨어져 전신에 부상을 입고, 사단을 경유하여 화천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고 3일 후 제○○육군병원에서 “좌측 늑골골절, 척추골절, 장골골절, 신장일부파손, 전신파편창, 좌측 고막파열” 등의 상이로 2회에 걸친 수술을 하였는 바, 현재에도 전신 곳곳에 파편이 박혀있는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좌고막파열상, 양단 이마ㆍ우신장ㆍ담낭ㆍ척추골반ㆍ방광파편상, 대퇴부파편상, 전신파편상”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고, 보훈심사워원회에서는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 명부상 상이처 기록, ○○대학교 의과대학 외과의사인 김○○의 신체감정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 중 “좌 고막파열, 척추ㆍ담낭ㆍ우신장 파편창”을 추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의뢰, 신체감정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1. 30.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2. 21. 강원도 ○○지구 ○○산 전투에서 “좌흉배부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 자로서 1998. 12. 19.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었다. (나) 1999. 10. 19. 전공상 추가상이처확인결과 통보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우장골척추골절상, 우장골절골상, 좌고막파열상, 양단 이마ㆍ우신장ㆍ담낭ㆍ척추골반ㆍ방광파편상, 대퇴부파편상, 전신파편상” 중 “좌고막파열상, 양단 이마ㆍ우신장ㆍ담낭ㆍ척추골반ㆍ방광파편상, 대퇴부파편상, 전신파편상”을 전상으로 확인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1994. 5. 20. 서울특별시 ○○구 소재 ○○가정의학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장골 골절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5. 6. 15. 및 1995. 6. 23. 한국○○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양쪽 대퇴부, 골반, 방광 등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 (마) 1999. 8. 6. 청구인이 “우장골척추골절상, 우장골절골상, 좌고막파열상, 양단 이마ㆍ우신장ㆍ담낭ㆍ척추골반ㆍ방광파편상, 대퇴부파편상, 전신파편상”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30.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2. 17. 청구인의 위 신청상이 중 “좌고막파열, 척추ㆍ담낭ㆍ우신장파편창”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 중 “좌고막파열, 척추ㆍ담낭ㆍ우신장파편창”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 중 “골반ㆍ방광파편상, 대퇴부파편상”을 전상으로 확인하였고, 1995. 6. 15. 및 1995. 6. 23. 한국○○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골반, 방광, 양쪽 대퇴부 등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의 상이 중 “골반, 방광, 양쪽 대퇴부 파편상”은 청구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임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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