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82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36-2 ○○아파트 109동 105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골 신경통”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2.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2. 1. 21. 입대하여 ○○사단 ○○부에서 근무 중 1965. 4. 13. 지프차를 운전하여 ○○에서 사단사령부로 귀대하다가 차량의 전복으로 얼굴, 가슴,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는 바,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만기제대한 후에도 최근까지 좌골신경통 등으로 무수히 많은 약을 복용하여 지금까지 고혈압 증세로 고생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차량전복사고이고 고혈압은 대부분 원인불명인 본태성 고혈압과 신장이나 기타 내분비기능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2차성 고혈압이므로 ○○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고혈압 발생원인과 군복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사상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따른결과통보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1. 21. 입대하여 1965. 8. 11.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고혈압, 좌골신경염”이고, 최종진단명은 “고혈압 맥관성”이며, 발병일시는 1965. 2. 17, 병별은 사상(私傷)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증”에 대하여 1997. 1.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다시 1997.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2. 3.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좌골신경통”은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고혈압”에 대하여는 군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1998. 6. 8. 청구인의 “좌골신경통”에 대하여 국군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마) 1997. 12. 1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좌골신경통 및 고혈압”에 대하여 1965. 4. 13. 복무 중 발병하여 제○○병원에서 치료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바) 1999. 2. 8. 청구인이 “고혈압”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2.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고혈압이 군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입은 상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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