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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2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9-151 ○○아파트 9동 2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투 중 상이(슬관절 강직 좌, 관통총상 대퇴 좌)를 입어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좌복부수술”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11. 9. 당시 제○○육군병원에서 좌복부수술을 2차례 받은 바 있고 병상일지상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결과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는 “복잡골절 대퇴골좌”에 대한 사항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좌복부수술)와 군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위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8. 6. 17.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전상확인서에 의하면 은 청구인은 1964.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중이던 1967. 6. 2. “슬관절 강직 좌”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1968.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68. 8.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0호, 1979. 12. ○.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을93호, 1991. 5.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각각 판정되었다. (다) 당시 청구인과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 배○○과 임○○는 청구인이 1967년 12월경 부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좌복부수술을 받았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1999. 3. 22. 청구인이 “좌복부수술”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1999. 4.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육군병원에서 좌복부수술을 2차에 걸쳐 받은 바 있고 병상일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분쇄골절로 인하여 “교감신경절 절제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 “좌복부”에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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