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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88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 2차 아파트 208동 907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복부 및 좌수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좌대퇴골 경부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7. 27. 포병후보생 ○○기 졸업종합교육 훈련시 포견인 차량과 105미리 곡사포 사이에 끼어 좌대퇴골 경부골절의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관계로 동 병원에서 소위계급장을 받게 되었으며 임관과 동시에 제○○야전포병단으로 전속 명령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동 병원에서 동 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기 원하였으나, 군 여건상 완치가 되지 않은 몸으로 ○○고지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다시 “복부 및 좌수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병원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복부 및 좌수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입원기록등이 남아 있는 관계로 전상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나 “좌대퇴골경부골절”의 상이에 대하여는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데 입원기록이 없더라도 청구인이 당시에 좌대퇴골경부골절을 입은 사실을 당시 청구인의 동기생이었던 청구외 정○○ 및 청구외 안○○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이처로 추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좌대퇴골경부골절상”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한 상이처가 이미 전상으로 인정된 바 있는 원상병명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발생경위와 군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등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좌대퇴골경부골절”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상(또는 공상)확인증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송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73. 8. 7. 발행한 전상(또는 공상)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2. 입대하여 1965. 9. 30. 제대하였고, 1952년도 ○○고지 전투시 복부 및 좌수에 파편창을 입어 1년간 치료받았다가 퇴원한 전공상자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73. 5. 31. 상이군경등록신고를 하였고 1973. 8. 18.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당시 상이등급 3급(현 6급)을 판정받았다. (다) 1996. 11. 4.자 및 1998. 11. 10.자 재분류신체검사 실시결과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5급505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7. 4. 30. “좌대퇴골경부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1997. 8.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에서 신청인의 전상확인신청에 대하여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통보한 점과 골절상은 일상생활중에 부상당할 수 있는 상병일뿐만 아니라 전투와 관련된 부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8.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차 “좌대퇴골경부골절”을 전상으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신청하였으나 1999. 10. 19.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년도 의결당시와 유사한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정○○ 및 청구외 안○○ 는 ‘포병제○○기갑종 간부후보생 동기였던 청구인이 1952. 7. 27. 졸업종합교육훈련시 포경인차량과 105미리 곡사포사이에 끼어 좌측대퇴골부에 타박상을 입고 국군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7. 27. 포병후보생 ○○기 졸업종합교육 훈련시 포견인 차량과 105미리 곡사포 사이에 끼어 좌대퇴골 경부골절의 부상을 입었으므로 동 상이에 대하여도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한 상이처가 이미 전상으로 인정된 바 있는 원상병명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상이에 대하여는 그 발생경위와 군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위 상이처가 전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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