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15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57-21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견관절과 골반부파편창 및 둔부관통맹관”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1999. 8. 31. “안부, 치과, 턱맹관, 좌안엽맹관”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변 당시 육군 ○○사단○○연대 소속 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전투를 수행하던 중 좌측 눈 위쪽과 입술 바로 밑 턱 부분 등 몸의 여러 곳에 파편이 박히는 상이를 입었음에도 좌측 눈 위쪽과 입술 바로 밑에 파편이 박혀 있는 것(맹관)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파편으로 인하여 좌측 눈의 안구가 적출된 상태이고, 의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신청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추가 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입대중이던 1950년 8월경 ○○지구 전투에서 “좌견관절, 골반부 파편창, 둔부관통맹관”의 상이를 입고 원주야전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2. 3. 30. 만기제대한 자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 16. 청구인의 상이(좌견관절, 골반부 파편창, 둔부관통맹관)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2. 29.과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7.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나,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제한등 경도의 기능장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7급804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8. 31. “안부, 치과, 턱맹관, 좌안엽맹관”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8. 10. 12.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차성 개방 우각 녹내장”으로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받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9. 12. 28.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안 개방성 녹내장과 좌안 안구 적출후 상태”로 향후 장기적인 관찰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 안면부의 좌측 눈 위쪽과 우측 턱 부분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50년 8월경 포강-강구지구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좌견관절, 골반부 파편창, 둔부관통맹관”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점, 청구인의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눈 위쪽과 우측 턱 부분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수행 중 파편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부분은 전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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