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1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타운 101-10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투중에 상이(골반 곡부 파편창)를 입어 상이등급 2급502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제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 양하지 신경마비, 고혈압, 비전형흉통, 협심증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년 1월 ○○지구 전투에서 야간 수색중 적군의 수류탄에 의하여 척추 및 양다리에 파편창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 후 1955. 3. 24. 명예제대하였는 바, 제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 양하지 신경마비, 고혈압, 비전형흉통, 협심증의 상이도 전투중 상이 및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고, 특히, 제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은 지금까지 ○○병원 ○○정형외과 등에서 척추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 양하지 신경마비, 고협압, 비전형흉통, 협심증의 상이에 대하여 동 상이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상이군경연금대상자지급해당자확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상이군경연금대상자지급해당자확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2. 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3. 5.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골반 곡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5. 11. 1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2급502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8. 8. 19. 제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 양하지 신경마비, 고혈압, 비전형흉통, 협심증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10. 4.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상이처추가확인 신청한 위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ㆍ통보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1999. 2.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다발성 금속성 파편(양측 하복부, 양측 대퇴 및 하퇴부, 양측 족부)”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병원에서 1999. 1.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핵, 항문통증, 변실금, 직장용종, 복부 파편창 및 항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1. 20.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상이처추가인정신청한 “제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 양하지 신경마비, 고혈압, 비전형흉통, 협심증”의 상이에 대하여 동 상이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3년 1월 ○○지구 전투에서 제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 양하지 신경마비, 고협압, 비전형흉통, 협심증의 상이도 전투중 상이 및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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