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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314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925-3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모지, 우전박, 우대퇴 및 우하악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척추부위(엉덩이, 골반, 허리) 및 어깨부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4년 6월경 적과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는데, 우모지, 우전박, 우대퇴 및 우하악 파편창의 상이는 표면상 알 수 있는 것이고 어깨부위와 척추부위의 상이는 나타나지 아니한 상이여서 당시에 청구인은 제대를 하게되면 갈 곳이 없어 제대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표면상 나타나지 아니한 상이에 대하여는 아프다는 말을 못해서 병상일지가 청구인의 일방적인 축소진술에 의하여 기록된 것인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상부위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척추부위(엉덩이, 골반, 허리) 및 어깨부위(신경질환 및 근육통)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이미 확정된 상이등급 6급2항을 상이등급 5급으로 조정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우모지, 우전박, 우대퇴 및 우하악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받아 1998. 4. 34. 재심신체검사에서 6급2항34호의 등급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상이처로 추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척추부위(엉덩이, 골반, 허리) 및 어깨부위(신경질환 및 근육통) 상이”에 대하여는 동 상이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결과통보공문,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7. 9. 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입대하여 1954. 7. 30.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모지, 우전박, 우대퇴, 우견갑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수다발성 이물, 경부 이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7. 10. 21, ○○위원회는 청구인이 1954년 6월경 적과 전투중에 우모지, 우전박, 우대퇴 및 우하악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1998. 4. 23.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6급2항34호의 상이등급을 받았다. (다) 1998. 9. 28. 청구인은 척추부위(엉덩이, 골반, 허리) 및 어깨부위(신경질환 및 근육통)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1998. 12. 1.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전공상추가확인신청한 “척추부위(엉덩이, 골반, 허리) 및 어깨부위(신경질환 및 근육통)”의 상이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확인하였다. (마) 1998. 9. 26.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는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 진구성 파편창(우수, 가슴, 우대퇴부), 근육내 다발성 이물질(우수부), 우수 제1지 골성관절염 및 강직, 우수 제2, 3, 4, 근위지관절 부분운동제한 및 우수 제2지 추지변형, 척추강 협착증, 좌견관절 유착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12. 29.)을 거쳐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4년 6월경 적과 전투중에 전상으로 인정된 “우모지, 우전박, 우대퇴 및 우하악 파편창”의 상이처이외에 “척추부위(엉덩이, 골반, 허리) 및 어깨부위”에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을 한 위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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