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22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21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4,5지 지장관절위축, 우전박부 수부근위축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우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2.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년 6월경 강원도 소재 854 ○○고지 전투에서 상이(하퇴부골절상, 절단)를 입고 미군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춘천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대구제○○육군병원과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한 사실이 틀림없음에도 우하퇴부 상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청구인의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공상추가신청한 우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는 육군본부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당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후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근거무 비해당”으로 통보된 바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우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는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인우보증서, 전공상추가상이심의결과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6. 1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1998. 7.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중 “좌4,5지 지장관절위축, 우전박부 수부근위축”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었으나 “우측하퇴부절단”의 상이에 대하여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좌4,5지 지장관절위축, 우전박부 수부근위축”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 8.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 9.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우하퇴부 관통상”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19△△. 12. 1.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처인 우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마) 1999. 1.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우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2.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4,5지 지장관절위축, 우전박부 수부근위축”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2.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사)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1999. 2. 12.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하퇴부 절단, 우측슬개골 골절 및 강직, 좌측 제5중수골 골절 1건 파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4,5지 지장관절위축, 우전박부 수부근위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전공상추가신청한 상이처인 “우하퇴부 관통상”에 관한 진료기록은 없다. (자) 당시 전우였던 김○○, 조○○ 등은 “1953년 6월경 청구인이 강원도 ○○지구 전투중 우측하퇴부에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년 6월경 강원도 소재 854 돌바우고지 전투에서 우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처인 우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시 전우의 인우보증과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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