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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21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북도 ○○시 ○○동 268-1 ○○빌라 A동 2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 흉부 및 우 상완부 화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우완관절부진구성주장골골절 및 외상성완관절염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1999. 7.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년 12월 월남 혼바산에서 베트공 은거지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조명탄을 잘못 투척하여 우측 가슴과 오른팔 안쪽에 화상을 입었고, 그 후 계속하여 행군을 하던 중 적군의 사격으로 인하여 바위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완관절부진구성주장골골절 및 외상성완관절염의 상이를 입었으며 당시 십자성 ○○외과 병원에서 동 상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다가 다시 ○○ ○○연대 의무중대에서 1968. 12. 5.일부터 1969. 3. 6.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흉부 및 우상완부 화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이처를 추가하여 줄 것을 신청한 “우완관절부 진구성 주장골골절 및 외상성완관절염”에 대해서는 1999. 2. 27.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시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흉부 및 우상완부 화상”의 상이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심의ㆍ의결 내용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전상으로 추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우완관절부 진구성 주장골골절 및 외상성완관절염”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송부,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2. 2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1. 23. 입대하여 1968. 12. 7. 전투중에 부상을 당하였다가 1970. 9. 26. 만기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완관절부진구성주장골골절 및 외상성완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3.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3. 26. 청구인의 “우흉부 및 우상완부 화상”의 상이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1998. 11.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우완관절부진구성주장골골절 및 외상성완관절염(부분강직 포함), 요추부 측반증 및 만성요통, 우측수부 제1중수 관절부분 강직, 우흉부 및 우상완부 화상 후유증으로 기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6.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우완관절부진구성주장골골절 및 외상성완관절염(부분강직 포함)”의 상이를 추가로 확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가 1999. 3.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시에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바 없다는 이유로 1999. 7.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와 군복무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바 있는 우흉부 및 우상완부 화상 외에도 전투중 우완관절부진구성주장골골절 및 외상성완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동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흉부 및 우상완부 화상에 한한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한 바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전상을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상이처가 청구인의 주장내용대로 전투중에 입은 부상인지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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