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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357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94-6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흉부관통상, 좌제5수지파편창후유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감각신경성난청(양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1999. 7.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 10. 18. 중공군 ○○군단으로부터 점령당한 백마고지를 탈환반격하다가 전우들이 부상을 입거나 전사하였고, 청구인은 파편에 머리ㆍ귀날개ㆍ좌제5수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으며, 제대 이후 40여년간 양측 난청으로 정상인보다 어려운 생활을 해오던 차에 지금은 거의 청력을 잃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중 흉부관통상은 본인의 상이처가 아닌데 전쟁상황에서 머리총상을 입은 것을 흉부관통상으로 전상일지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잘못 기록된 전상일지를 이유로 상이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전공사상확인증ㆍ병상일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청구인은 “좌흉부관통상, 좌제5수지파편창후유증, 좌측수부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주의료원장의 장애검진서상 병명인 “감각신경성난청(양측)”은 현재 청구인의 병명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전상으로 인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며,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비해당통지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5. 9. 26.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군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흉부관통상, 좌제5수지파편창후유증)를 입고 1953. 4. 10.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흉부관통상, 좌제5수지파편창후유증)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1985. 10. 25. 신규신체검사, 1999. 5. 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6.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각신경성난청(양측)”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1999. 6. 2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인 “감각신경성난청(양측)”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사유 : 군기록상 관련 진료기록이 없으며,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제○○사단 ○○연대 2대대 8중대 선임하사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2. 16.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에 배치되어 강원도 ○○ 백마고지 전투중에 머리정수리파편부상과 좌측 왼손손가락을 절단하는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8. 12. 22. ○○의료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상 상이처로 인정된 흉부관통상은 본인의 상이처가 아니고 머리부위 상이처가 흉부관통상으로 전상일지에 잘못 기록된 것이고 “감각신경성난청(양측)”을 추가상이처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곤란하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최근에 발행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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