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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6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47-11번지 ○○아파트 108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측 슬관절 내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 되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우측 슬관절 내측”의 상이에 대해서는 이미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주장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은 기 인정된 “우측 슬관절 내측”과 동일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제거수술”을 받고 전역한 후 국군○○병원에서 보훈심사를 받는 도중 원상병명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당시 군의관의 설명을 듣고 위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의 치료를 맡아 처리하였던 국군수도병원의 군의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며, “반월상연골”과 “전방십자인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병명 또한 다르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두 병명을 동일 병명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우측 슬관절 내측”의 상이처 이외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우측 슬관절 내측”으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한 병명을 다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1998. 11.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1.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수술후 상태), 2.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진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이 “우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2. 4. 청구인에 대한 심의의결서를 통해, 청구인이 “우측 슬관절 내측”의 진단하에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한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로 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화학대대에 근무하던 중 1990. 8. 14. 부대내 ATT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ㆍ국군○○병원ㆍ국군△△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1. 3. 14. 의병제대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의 병상일지ㆍ진단서ㆍ의무조사보고서ㆍ공무상병인증서ㆍ수술보고서 기타 군의관기록 등의 관련기록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증, 우측 슬관절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명으로 1991. 2. 12.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7.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육군본부에서는 1999. 10. 2. 청구인의 전공상추가상이처신청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결정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ㆍ신경외과 소속 박○○ 의사의 1999. 7.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병명을 앓고 있으며, 수술적 가료가 요구된다고 되어 있다. (사) 경기도 ○○시 ○○구 소재 ○○병원 소속 고○○ 의사의 2000. 3. 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반월상 연골파열”과 “전방십자인대파열”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월상 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은 다른 병명으로 청구인의 경우 위 두 병명이 군대생활에서 동반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2.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확인결과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해당’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질병은 기 인정된 원상병명과 동일한 질병으로서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1999. 12. 2.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성된 병상일지ㆍ의무조사보고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8. 12. 4.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를 통해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주장하고 있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명시적인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증"과 동일한 질병으로 본 바 있고, 육군본부로부터병상일지 확인결과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해당’으로 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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