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7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05-27 ○○연립 8동 1층 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807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왼쪽 무릎 슬관절”에 대하여 2000. 1. 24.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8. 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방부 ○○대에서 훈련을 받는 도중 오른쪽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오른쪽 다리 부상으로 왼쪽 다리를 많이 쓰게 되어 왼쪽 다리 또한 아프게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동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1.후외측방 불안정성(우측슬관절), 2.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3.외측 관절낭 파열(좌측 슬관절), 4.대최과 연골염(좌측 슬관절), 5.우슬부 전십자인대 파열, 6.우슬부 외측부인대 파열 및 복구상태후 수술실패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왼쪽 무릎 슬관절)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그 발생원인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 통보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상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0. 공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병으로 근무 중이던 1998. 3. 10.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부상을 입어 1998. 4. 11. 국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고, 1998. 6. 13. 동 병원내 계단에서 다시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후외측방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1998. 7. 21. ○○의료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받았으며, “우측 슬관절 후외측방 불안정성”의 진단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8. 9. 23. 의병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1998. 12. 8. 청구인의 “우슬관절 후외측방 불안정성”에 대하여 영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 24. “왼쪽 무릎 슬관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의뢰를 받아 심의한 결과 2000. 4. 29.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위 상이처가 우측 슬관절 부상에 따른 과도한 운동부하 및 자극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병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0. 7. 28. 청구인의 “왼쪽 무릎 슬관절”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발생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과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대하여만 원상병명으로 인정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 신청한 “왼쪽 무릎 슬관절”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왼쪽 무릎 슬관절)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없는 상태에서 위 상이처가 군 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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