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72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강원도 ○○군 ○○읍 ○○리 324-19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50. 8. 13.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액와부 총상 및 두부․좌족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받은 청구인이 2001. 4. 30. 위 ○○지구 전투중에 입은 치아이단(완전탈구)도 전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28. 추가로 신청된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9년에 경찰관 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근무하던 중 6.25 발발로 ○○ 등지에서 북한군과 교전을 하였고 경북 ○○지구 전투에서 전투중 방어선 일부가 무너지면서 적의 공격을 받아 좌측 액부 총상, 두부․좌족부 등에 파편상을 입었고 넘어지면서 치아를 다쳐 상하 치아가 모두 이단․탈구되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나. 부상후 인근 임시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전상자 급증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 완치되지 아니한 몸으로 인제 경찰서에 복귀하여 그 후에도 수 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다.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특별한 자료가 없다고 하나 전사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소관이라 경찰관들에 대한 전사상 부분은 조사가 되어 있지 아니한 때문이고 6.25 발발후 5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병상일지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라. 청구인은 부상 당시 상하 치아 11개가 이단되어 현재 보철 상태이나 음식물 등의 섭취에 장애가 많으며 언어장애도 적지 않는 바, 청구인 전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함께 전투에 참전하였던 전우들이 인우보증을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전(공)상추가상이처 인정여부 결정통보서, 신체검사표, 전공상확인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0. 12. 1. 청구인이 1949. 9. 30. ○○경찰서 순경에 임용되어 복무중이던 1950. 8. 13. ○○지구 전투에서 “좌 액와부 총상, 두부․좌족부 파편창”의 전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0. 8. 13. 위 ○○지구 전투에서 기 인정된 상이처외에 치아 이단(완전탈구)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 4. 30.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전상여부를 조사한 ○○경찰서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치아탈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진단서에 명시된 발병일(6.25사변)은 청구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고 ○○병원 의사 최○○의 진술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발병일은 본인의 진술외에 의학적으로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청구인의 진술하는 당시 정황으로 보아 교전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 가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나 당시 전투에 참여하였던 동료 계○○, 정○○ 등의 진술외에 달리 상이처를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청구인이 추가신청을 한 치아이단(완전탈구)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치아이단)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2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상하 치아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나 기록이 전혀 없고 달리 전투와 관련하여 치아이단이 왔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치아이단)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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