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6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724-12 ○○아파트 107-3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측 흉곽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좌수지파편창(4중수, 4수지)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경 경상북도 ○○군 ○○면 ○○초등학교 뒷산 새벽전투중 파편창에 의해 좌수 제4수지 신전건이 파열되어 ○○병원에서 약 8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하여 직장생활 및 생계유지가 어려워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는 등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던 점, 청구인이 노년에라도 전쟁당시 흘린 피와 땀을 인정받고 싶은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추가인정신청한 좌수지파편창(4중수, 4수지)에 대하여 1998. 12. 14.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시 에는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한 사실, 진단서 등을 종합검토하여 좌수지파편창(4중수, 4수지)은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3. 3. 입대하였고 1951. 7. 9. 명예제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측 흉곽부 파편창, 좌수지파편창, 현상병명은 좌측 흉곽부 파편창, 골절 및 부정유합 제4중수골 좌측 및 제4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주표상 명예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1999. 2. 9. 심의의결서에는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한 사실,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전투중 좌측 흉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진단서상 골절 및 부정유합 제4중수골 좌측 및 제4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은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좌측 흉곽부 파편창의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신체검사표(신규:1999. 3. 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흉곽부 파편창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마)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8. 13.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흉곽부 파편창, 골절 및 부정유합 제4중수골 좌측 및 제4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3. 31. 좌수지파편창(4중수, 4수지)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수지파편창(4중수, 4수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상이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0. 8.경 경상북도 ○○군 ○○면 ○○초등학교 뒷산 새벽전투중 파편창에 의하여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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