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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55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남 ○○군 ○○면 ○○리 163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다발성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1997. 1. 8.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각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6.25전쟁시 ○○지구전투에서 지뢰폭발로 인한 부상으로 다발성파편창 부상을 당하였고, 1996. 6. 12. 국가유공자로 등록받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부파편창에 의한 동통으로 6급2항44호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나, 고인은 누락된 상이처인 다발성파편창(경부, 흉부, 골반부, 복부, 우상지, 양슬부)을 추가로 인정을 받고자 1996. 12. 30.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고인은 상이처로 인한 질병과 후유증에 시달렸고 흉부파편창으로 파편이 폐속에 박혀 있어 흉부통증과 심한 기침, 호흡곤란, 만성폐질환, 패혈증 등의 합병증에 시달리며 투병생활을 하다가 1997. 1. 8. 사망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고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및 치료경위서를 첨부하였으므로 고인이 사망하였더라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음에도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배부파편창에 의한 동통으로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결정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있는 자로서 누락된 상이처인 다발성파편창(경부, 흉부, 골반부, 복부, 우상지, 양슬부)을 추가로 인정받고자 진단서를 첨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전상추가인정신청은 상이처를 추가로 확인받아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기 위한 것인데 고인이 1997. 1. 8. 사망하였으므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어 전상추가인정신청을 각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전공상추가인정신청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이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상이정도 또는 상이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 2항, 제12조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별표 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6조제3항제8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5. 30.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6. 6. 12. 등록신청서, 1996. 6. 25. 심의의결서, 1996. 10. 23. 진단서, 1996. 10. 25. 신체검사표, 1996. 12. 30.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1997. 1. 25. 사망진단서, 1997. 2. 13. 추가상이확인결과통보, 1997. 2. 24. 유족순위변경신고서(차순위연금지급신청서), 1997. 3. 18. 심의의결서, 1997. 4. 1. 상이사망자심의결과 알림, 1997. 4. 10.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처리결과통보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5. 15. 입대하여 ○○지구 전투중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특별상이기장(육198호, 1952. 1. 5.)을 수여받았으며, 1952. 10. 5. 명예제대하였다. (나) 고인은 1996. 10. 25. 우전박부지 좌평부 맹관파편창(배부 파편창에 의한 동통)의 상이처에 대하여 ○○청장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2항44호 판정을 받았다. (다) 고인은 다발성 파편창(경부, 흉부, 골반부, 복부, 우상지, 우하지, 양슬부등)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6. 12. 30.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97. 2. 13. 육군참모총장이 위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상이확인을 하였다. (라) 1997. 3.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이 1997. 1. 8. 사망(선행사인:담도암, 중간선행사인:패혈증, 직접사인:심폐정지)하였으므로 추가상이에 대한 심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인정신청을 각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신청을 각하하였음을 1997.4. 10.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관청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를 받은 관할관청 또는 지청장은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인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의 사망으로 추가신청한 상이에 대한 인정여부의 심의는 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동 신청을 각하의결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의 유족은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이 5급이상에 해당하거나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상군경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고인의 상이등급에 대한 재분류판정을 하거나 전상군경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그 실익이 있다할 것이며, 따라서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신청한 상이에 대한 인정여부의 심의없이 행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고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한편, 피청구인은 전상추가인정신청은 상이처를 추가로 확인받아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기 위한 것인데 고인이 1997. 1. 8. 사망하였으므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신청을 각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6조제3항제8호 및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공상상이처로 추가확인을 받은 자는 재분류신체검사대상자로 되고, 재분류판정은 신체검사에 의한 판정뿐만 아니라 관계서류에 의한 서면판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진료기록 등에 의한 판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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