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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72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동 763-1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좌전흉부 반흔성 구축 및 좌견관절 부분 강직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3년 2월 서부전선 ○○지구에서 적군과 전투중 왼쪽가슴의 관통상과 좌하퇴부 총상을 입고 실신하여 ○○ 해군병원에서 야간에 마취도 없이 가슴 수술과 좌하퇴부를 치료한 후 △△해군 통제부를 거쳐 서울시 ○○동 소재 해군○○원에 입원 가료중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의 해체로 해병대를 제대하였는 바, “좌전흉부 반흔성 구축과 좌견관절 부분강직”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은 물론 신체적인 제약이 막심한 상태이므로 선처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받아 1998. 2. 26.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았고, 청구인이 상이처로 추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좌전흉부 반흔성 구축 및 좌견관절 부분강직”에 대하여는 동 상이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전상자명부상 상이처가 “좌슬부 파편창”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등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상자명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수정의뢰,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8. 15. 입대하여 1954. 5. 7. 전역하였다. (나) 해군본부에서 보관중인 전상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처는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1997. 11.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하퇴부 파편상흔”으로, 현상병명은 “좌하퇴부 파편상흔, 좌전흉부 반흔성구축 및 좌견관절 부분강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군참모총장이 1998. 7. 13.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수정의뢰 공문에 의하면, 원상병명을 “좌전하퇴부 파편상흔, 좌전흉부 반흔성구축 및 좌견관절 부분강직”으로 수정하였다. (라) ○○위원회의 1998. 1. 6. 심의의결서에는 전상자명부에 상이처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좌하퇴부 파편상흔”의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위원회의 1998. 8. 25. 심의의결서에는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상이처인 “좌전흉부 반흔성 구축 및 좌견관절 부분강직”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전상자명부상 상이처가 “좌슬부 파편창”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신규신체검사표(1998. 2. 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하퇴부 파편상흔”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의료원에서 1998. 4. 4.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전흉부 반흔성 구축 및 좌견관절 부분강직, 좌하퇴부 파편상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전우인 권○○과 김○○은 청구인이 좌측 가슴과 좌측 다리에 총상을 입고 ○○ 해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좌전흉부 반흔성 구축 및 좌견관절 부분강직”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년 2월 서부전선 ○○지구에서 적군과 전투중 왼쪽 가슴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 보관증인 전상자명부에 청구인 상이처가 “파편창”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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