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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79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5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두부, 우안”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8.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요골부위, 두부, 목 등을 전상으로 신청하여 요골부위만 인정되었는바, 상이처추가신청시에 인우보증을 첨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10. 26.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근거무, 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처추가인정신청에 대하여 “우두부, 우안”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추가인정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사상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8. 입대하여 1950. 9. 23. 제○○육군병원에 입원가료 후 1950. 10. 20. 원호대로 퇴원하여 1951. 1. 12.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과 같이 전투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외 김○○ㆍ이○○ㆍ이△△ㆍ노○○ 등 4명은 청구인이 1950년 낙동강 ○○지구 전투에서 적의 개머리판에 맞아 안부 및 두부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1998. 5. 13.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완관절부 진구성 파편창, 좌측 주상골 골절 유합부전 및 무혈성 괴사”로 기재되어 있고, 1998. 5. 22.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하 신생혈관막(우안)”이다. (라) 청구인은 1996.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6. 2.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지구 전투중 “요골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0. 9. 23.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회(1996. 3. 26. 신규신체검사, 1998. 7. 30. 재확인 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1998. 8. 1. “우두부, 우안”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8.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어 제○○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의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김○○ㆍ이○○ㆍ이△△ㆍ노○○ 등 4명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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