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1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96-33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상박, 좌전박부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양측 귀밑”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관련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3. 13. ○○산 공비 소탕작전에 투입되어 완전무장을 하고 참호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기습적인 수류탄세례를 받아 양쪽 팔, 등, 배, 머리, 목 등에 상이를 입어 육군 제○○외과 이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은 귀밑 부상에 의해 정신집중이 불가능하고 정신착란이 있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결과 전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통보하였고 군기록상 관련 진료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명예제대증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확인증,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7. 4. 2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2. 4. 22. ○○산지구전투에서 상이(우상박, 좌전박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함에 따라 1987. 5.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2. 4. 28.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나) 1999. 1. 24.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이 “흉통, 전면부”로 되어 있다. (다) 1999. 3. 16. “양측 귀밑”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관련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산지구전투 중 양쪽 귀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가 전투 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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