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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15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201-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슬부, 두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좌안 실명”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199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년 4월경 강원도 ○○고지탈환전투에서 진격도중 적의 포탄 파편에 의하여 좌측 눈, 우슬부 및 머리 등에 파편창을 입고 육군 제○○사단 야전병원에 입원치료후 울산○○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및 수술을 받고 명예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은 제대 이후 집에 도둑이 들어 화랑무공훈장 및 보통상이기장 등을 도난당하였고, 당시 상이처 후유증인 기억력상실증으로 청구인의 군번 등을 기억하지 못하여 육군본부에 군번을 찾아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1997. 12. 11.에서야 병적조회결과 회신이 왔는 바, 육군본부의 직무태만으로 수십년간 국가유공자예우를 받을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좌안 시각장애가 있다는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와 청구인이 눈 파편창을 입고 울산○○육군병원 같은 병동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소대 전우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눈 파편창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은 군기록 확인불가라는 이유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당시 안과환자 및 정형외과 환자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도난당하여 지금은 없지만 당시 울산○○육군병원 진료기록에 분명히 청구인이 좌측 눈 파편창을 입은 기록이 있을 것이고, 청구인의 좌측 눈 파편창이 병상일지상 누락된 것은 울산○○육군병원 자체에서 누락시킨 것이거나 군행정상 착오로 인한 것이며, 진료기록 등 군기록의 보존ㆍ관리책임은 군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군기록 미보관이 청구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51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으로 좌측 눈, 우슬부,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를 하였으므로 좌측 눈을 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면서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제○○사단○○연대에 배치되어 청구인과 소대 전우로서 양구전투중 청구인이 눈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 같은 병동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보증하나, 청구인은 32연대 소속으로 위 김△△과 소대 전우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김△△은 양구지구 전투에서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증하고 있어 위 인우보증 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좌안 시각장애를 나타내는 진단서이나 청구인의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슬부, 두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추가 전상상이처로 신청한 좌측 눈 상이처는 군기록상 관련 진료기록이 없으며, 군복무중 부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전상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4.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군복무중이던 1951년 9월경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슬부, 두부 파편창)을 입고 1951. 10. 15.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4.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8. 5. 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슬부, 두부 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좌안 실명”의 상이를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1999. 4. 15.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좌안 실명)가 거주표 및 명예제대자명부상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1999. 5.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좌안 실명)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사유 : 군기록상 관련 진료기록이 없으며,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98. 10. 12.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시각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바) 제○○사단제○○연대 소속으로 청구인의 소대 전우로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구지구 전투중 눈 파편창, 우슬부, 두부 파편창을 입고 울산○○육군병원 같은 병동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좌안 실명”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확인이 곤란하고,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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