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3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70 ○○아파트 108-200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2. 21. 육군 제○○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마치고 1972. 2. 25. 졸업과 동시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과로로 폐기흉과 부정맥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1999. 3. 31. 만기전역한 이후로도 동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1. 4. 10.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폐기흉과 부정맥��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0. 12. 21. 육군 제○○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72. 2. 25. 졸업과 동시 육군소위로 임관된 후 군복무를 마치고 1999. 3. 31. 계급연령정년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발병한 질병(폐결핵, 폐기흉, 부정맥) 중 폐결핵에 대하여 2000. 11.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2001. 2. 21.)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았고, 청구인은 현재 상이등급 7급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상태이다. 다. 군 복무 중에 청구인은 고된 훈련 등으로 폐결핵뿐만 아니라 폐기흉과 부정맥의 질환이 발병하였고, 위 질환으로 인하여 지금도 경사진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호흡이 곤란하며, 또한 가슴부분에 통증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 질환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결과 안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2. 5. 임관하여, 1999. 3.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중령��으로, 병과(주특기)는 ��공병(일반장비관리장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적기록표 및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대��에서 군 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1972. 7. 13.부터 1973. 2. 12.까지 군 병원에 입원(국군△△병원 : 1972. 7. 13. ~ 1972. 8. 20., 국군◎◎병원 : 1972. 8. 21. ~ 1973. 2. 12.)하여 치료를 받았고, ��○○단본��에서 군 복무 중에는 폐결핵 및 기흉(좌측)의 질환이 발병하여 1978. 9. 26.부터 1979. 1. 12.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기흉(좌측)��의 질병은 ��완쾌��되었으며, 또한 ��육군공병감실관재과��에서 군 복무 시에는 부정맥의 질환이 발병하여 1997. 8. 20.부터 1998. 2. 3.까지 군 병원에 입원(국군○○병원 : 1997. 8. 20. ~ 1997. 9. 23., 국군◎◎병원 : 1997. 9. 24. ~ 1998. 2. 3.)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군 복무를 계속하던 중 폐결핵이 재발하여 1998. 12. 11.부터 1999. 1. 20.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공병단 중대장으로 근무 중에 폐결핵 및 기흉(좌측)의 진단을 받고 1978. 9. 26.부터 1979. 1. 12.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79. 1. 8.자 군의관의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의 질환인 ��좌측 기흉��이 완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1978. 9. 1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78. 9.초부터 좌측 흉부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 부정맥으로 입원(국군○○병원 : 1997. 8. 20. ~ 1997. 9. 23., 국군□□병원 : 1997. 9. 24. ~ 1998. 2. 3.)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97. 8. 2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3. 13.부터 관재과 관재계획장교로 보직된 이후 부여된 업무(관리계획 작성, 중기계획 예산반영, 사전 점유지 매수, 소송/공탁업무)를 수행중 과로가 누적되어 몸에 이상을 느꼈으나, 업무에 지장을 우려하여 계속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7. 8. 10. 호흡장애로 대전○○병원에 입실하여 검진한 결과 부정맥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 폐결핵��으로, 원상병명은 ��폐결핵, 부정맥,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부정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폐기흉은 선천적 기형 또는 흡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부정맥과 폐기흉)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3.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부정맥(① 심실상성빈맥, ② 심실조기탈문극)��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심박동이상으로 부정맥 진단하에 약물치료 중인 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심전도상 상병명으로 사료되어 향후 정밀진단 및 지속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2. 8.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 과거력, 기관지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하 본원 호흡기내과 외래 진료 받은 바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폐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청구인의 상이 중 폐기흉은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완쾌��되었다고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고, 이후 재발된 기록이 없으므로, 위 폐기흉의 질환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정맥으로 1997. 8. 20.부터 1998. 2. 3.까지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1997. 8. 22.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1996. 3. 13.부터 관재과 관재계획장교로 보직된 이후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7. 8. 10. 호흡장애로 대전○○병원에 입실하여 검진한 결과 부정맥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관련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부정맥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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