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04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57 ○○아파트 2동 706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2호 및 6급2항1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좌복부 관통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10. 11. 특수임무를 수행중 적의 장교로부터 권총사격을 받아 청구인의 왼쪽팔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었고, 약 10여 시간만에 구출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왼쪽 복부관통상에 대하여 병상일지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시 소속부대에 찾아 가서 당시의 군작전일지에 청구인이 왼쪽팔과 왼쪽복부에 총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것을 확인한 바 있고 당시 소속부대에서는 기밀상의 이유로 사본은 불가하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당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육군본부에서도 근거무비해당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입증서류라고 제출한 본인 진술서, 인우보증서, 전공상사실확인서, 입증서 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사상확인서, 입증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14. 국군제○○부대장이 발행한 전공상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1948. 1. 7. 출생)은 1967. 10. 13. 입대하여 1969. 12.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과 같이 작전을 수행하였던 팀장 청구외 최○○은 청구인이 복무중이던 1968. 10. 11. 강원도 ○○지역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적과 교전중 좌완 상박부 및 좌복부 관통상을 입고 ○○연대 의무중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70. 5. 6. 상이군경등록신고(현행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를 하여 ○○병원에서 신체검사(1970. 4. 13)를 받은 결과 3급44호(현행법에 의하면 6급2항44호) 판정을 받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1992. 5. 7, 1996. 11. 22, 1997. 11. 12)를 받은 결과 모두 6급1항122호 및 6급2항16호 판정을 받았다. (라) 1998. 5. 6.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상박부 및 좌측 복부관통상, 좌측척골신경 및 정중신경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8. 5. 4. 청구인이 좌복부 관통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은 청구인이 전상임을 주장하는 좌복부 관통상이 전투중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육군병원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제○○육군병원에서 청구인이 “마비척골 신경좌”라는 병명으로 치료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점, 동 병상일지에 좌복부 관통상의 병명은 나와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부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10. 11.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중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이 작전을 수행하였던 팀장 청구외 최○○은 청구인이 복무중이던 1968. 10. 11. 강원도 ○○지역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적과 교전중 좌완 상박부 및 좌복부 관통상을 입고 ○○연대 의무중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는 청구인이 특수임무수행시 입은 상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