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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50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319 ○○주택 가동3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68. 7. 16. 월남 퀴논지역에서 작전을 마치고 귀대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우수, 우경골 비골골절, 좌거골 족장골 골절, 운동제한족관절좌”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4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또다시 제6경추압박골절(진구성) 및 후만변형, 경추증성 척수증을 상이처(공상)로 인정해 주도록 추가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질병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없고, 1986년 12월 병원검사결과 처음으로 경추부위에 대한 이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18년전 차량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7. 16. 월남 퀴논지역에서 작전을 마치고 귀대도중 차량전복사고가 일어나 중대장은 도로 위로 떨어지고 청구인은 차와 함께 60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가 구제되어 응급실에서 정신이 깨어난 뒤 1주일무렵부터 전혀 상처도 없는 양쪽팔에서 칼로 찔린 것 같은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맞은적이 있다. 이 사고로 인하여 1969. 1. 25. 의병전역한 후 양쪽팔의 살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리고 굳어지는 증세가 나타나 숟가락을 들기가 불편했으나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생활해 오다가 1986년에 ○○의료원에가서 진찰을 받고 경추의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사고당시에 경미한 경추의 부상이 있어서 양팔의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고, 전공상확인증에서 좌, 우수골절상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양팔의 고통을 확인한 것이며, ○○병원 및 ○○의료원전문의도 경추부위의 신경장애가 양팔의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현상병명인 제6경추압박골절(진구성) 및 후만변형, 경추증성 척수증을 공상으로 추가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대구○○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하퇴, 우수좌족의 골절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추부위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제대후 사회생활중 1986년 12월경 병원검사결과 처음으로 경추부위에 대한 이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18년전 차량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3항, 제102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대학성모병원 발행의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12. 입대하여 1968. 7. 16. 월남 퀴논지역에서 작전을 마치고 귀대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우수, 우경골 비골골절, 좌거골 족장골 골절, 운동제한족관절좌”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1969. 1.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1987. 3. 26.), 재심(1987. 8. 27.), 재확인(1992. 4. 28., 1994. 6. 28.)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제6경추압박골절(진구성) 및 후만변형, 경추증성 척수증을 공상으로 추가해 주도록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비해당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추부위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제대후 사회생활중 1986년 12월경 병원검사결과 처음으로 경추부위에 대한 이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18년전 차량전복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을 거부하였다. (라) 월남전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대구○○병원에서 청구인과 같이 입원해 있던 청구외 박○○는 “청구인은 팔이 불편하여 식사중에도 수저를 손에서 떨어뜨려 이를 주워서 손에 쥐어준 기억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의료원신경과장, ○○대학성모병원의사 김○○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던 바, 청구인과 같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차량전복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할 수 없지만 경추에 상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경추부위의 상이가 있으면 팔이나 손가락이 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대답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추부위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에 아무런 기록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전복사고후 18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발견된 것을 차량전복사고의 경우 경추부위에 상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개연성만으로 18년전의 차량전복사고로 인한 상이처로 추가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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