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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07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6동 116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측족부, 우측수부, 우측안부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감각신경성 난청, 우안파편창, 상하악치아결손, 요추타박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8.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상당시인 1950년 11월 27일 새벽 2시경 허리, 우측눈, 우측상하 이빨 9개 및 잇몸 부상, 우측고막파열, 우측족부, 우측얼굴, 우측팔과손을 부상당하였으나 전공사상기록에 나타나 있는 우측족부, 우측안부, 우측수부파편창외에 나머지 상이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처사가 너무 무성의하다(청구인 앞 불과 2미터 거리에서 대전차지뢰가 폭발하였는데 다리와 팔과 얼굴만 다치고 그 이외의 부위는 온전할 수 있었겠는가). 나. 작년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제출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고, 엄연히 인우보증서에는 6ㆍ25참전전우와 부산제○○육군병원, 송도○○병원, ○○초등학교 임시병원에서 병상생활을 같이한 안○○과 최○○이 청구인의 전상을 보증하고 있고, 진단서에는 전공사상확인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병명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검토해 보면,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처라고 주장하는 추가 신청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옛 전우인 인우보증인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추가신청상이처가 6ㆍ25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4. 20. 전역하였다. (나) 전공사상확인증(육군참모총장, 1984. 8. 4.)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1. 30.경 ○○지구에서 주둔시 지뢰에 부상(우측족부, 우측수부 및 우측안부파편창)을 입은 사실이 청구인 군번상의 병상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우측족부, 우측수부 및 우측안부파편창)에 대하여 1984. 9. 11. 진해○○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라)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감각신경성난청, 우측 만성중이염(1997. 6. 30. 발행) ,외사시, 망막변성 우안, 초자체혼탁 우안(1997. 6. 30. 발행), 상악우측제1소구치제1,2대구치결손, 하악우측제1,제2대구치결손(1997. 6. 30. 발행), 요추간판탈출증의증, 중등도 이상의 말초신경장애 우측(1998. 7. 4. 발행), 황반부 변성 우안(1998. 7. 20. 발행), 만성중이염 우이, 난청 우이(1998. 7. 21. 발행)”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7. 7. 4.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우안파편창, 상하악치아결손, 요추타박상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8. 5. 21. 육군참모총장은 보훈심사위원장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중 감각신경성 난청은 “근거무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1998. 7. 10.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감각신경성 난청, 우안파편창, 상하악치아결손, 요추타박상은 전투중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동 상병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우안파편창, 상하악치아결손, 요추타박상)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0년 11월 30일경 청진지구 주둔시 지뢰폭발에 의하여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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