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27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인천광역시 ○○구 ○○동 347 ○○아파트 103-50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좌ㆍ우족관절골절, 양측 슬부베이커씨 낭종, 제4-5요추간판탈출증, 좌견관절 동통성 견구축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년 12월 월남 닌호아지구 전투중 포탄을 맞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2. 8. 29.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그때 당시에 입은 상이중 “우하퇴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동 상이처에 대하여는 등외판정을 받았고 다시 “좌ㆍ우족관절골절, 양측 슬부베이커씨 낭종, 제4-5요추간판탈출증, 좌견관절 동통성 견구축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의료원에서도 일반장애인으로 지체장애 3급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우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받아 1996. 12. 20. 신규신체검사와 1997. 3. 27.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받았고, 청구인이 상이처로 추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좌ㆍ우족관절골절, 양측 슬부베이커씨 낭종, 제4-5요추간판탈출증, 좌견관절 동통성 견구축증”에 대하여는 동 상이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동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송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6. 10.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6. 28. 입대하여 1972. 8. 29. 만기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우대퇴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1. 1. 청구인의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동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96. 12.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7. 3. 27.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송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좌ㆍ우족관절골절, 양측 슬부베이커씨 낭종, 제4-5요추간판탈출증, 좌견관절 동통성 견구축증”의 상이에 대하여는 근거가 없어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8. 14. “좌ㆍ우족관절골절, 양측 슬부베이커씨 낭종, 제4-5요추간판탈출증, 좌견관절 동통성 견구축증”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1998. 11. 2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신청한 위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동 상이는 전상 이외의 원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감안하여 위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고, 1998. 12.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한국○○병원에서 1998. 8. 12.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슬관절 베이커씨 낭종, 제4-5요추간판탈축증, 좌측 견관절 동통성 견구축증, 우측 제3증족골 경부 진구성 골절, 우측 제2 증축골 간부 진구성 골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8년 12월 월남 닌호아 지구 전투에서 “좌ㆍ우족관절골절, 양측 슬부베이커씨 낭종, 제4-5요추간판탈출증, 좌견관절 동통성 견구측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