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75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80-9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50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우이 이개 절단 및 이개 이물, 양이의 중등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1998. 12. 4.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 4.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 중 “우이 이개 절단 및 이개 이물”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고, “양이의 중등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양이의 중등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구인에게는 제일 큰 장애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억울 한 바, 청구인은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국가를 위하여 적과 싸우다가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국가에서 나 몰라라 내버려두면 누가 자식을 길러 군대에 보내겠는가? 청구인은 성한 몸으로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가 이와 같은 불구자가 되었고 생전에 말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소원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 중 “우이 이개 절단 및 이개 이물”은 군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이미 인정된 상이처가 “안면부 파편창(하악골절), 우흉부 파편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투 중 상이임이 인정되나, “양이 중등고도 감각 신경성 난청”은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거주표, 재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따른 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10. 24.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1월 곡성지구전투에서 상이(안면부 파편창-하악골절, 우 흉부 파편창)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1995. 12. 22. 신규신체검사 및 1997. 11. 3.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6급1항 및 4급504호로 판정되었다. (나) 1998. 6. 22. 울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개의 이물, 귀의 외상성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2. 4. 청구인은 “우이 이개 절단 및 이개 이물, 양이의 중등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 4. 6.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중 “우이 이개 절단 및 이개 이물”에 대하여는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기인정된 상이처가 파편창인 점으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양이의 중등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양이의 중등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구인에게는 제일 큰 장애인데도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중 “우이 이개 절단 및 이개 이물”에 대하여는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기인정된 상이처가 파편창인 점으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되나, “양이의 중등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전상임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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