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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741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3-14 ○○빌라 나동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상부 흉곽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9.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 10월경 저격능선 전투에서 적군의 포탄에 좌측흉부 및 두부에 상이를 입고 제○○야전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9. 3.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좌측흉부 및 두부에는 현재에도 파편이 박혀 있고, 그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 발생하여 일생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추가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공상 상이처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의 추가상이 심의결과 군공무관련성 확인불가로 비해당되었고,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2.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11월경 전투중에 상이(좌상부 흉곽파편창)를 입었고, 1956. 9. 3.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4.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전투중에 좌상부 흉곽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9. 5. 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1999. 5.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5. 24.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본부심의위원회는 1999. 7. 23. 청구인의 추가상이는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7. 26. 그 결정사실을 확인ㆍ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31.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는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고,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9.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질병을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에 대하여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는 점,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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