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52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경상북도 ○○시 ○○동 331-9(16/2)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7. 14. 치아 상ㆍ하부 절손, 턱의 변형, 좌안의 장애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3.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중 청구인의 병상기록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치아 상ㆍ하부의 절손은 이를 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병상기록 등에서 확인된 안면부 열창, 경도의 안검하수증, 좌안의 안구외전운동장애의 상이처에 대하여만 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 11. 7. 해군에 입대한 후 1961. 8. 21. 정기휴가를 명받고 귀가하기 위하여 ○○역에서 열차에 승차하였으나 자리가 없어 열차의 문가에서 졸던중 □□역과 △△역 사이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과 □□병원에 후송ㆍ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치료기록에 안과 및 외과부상은 원본에 기록되어 있으나 치과기록은 없어서 억울하며, 당시 입술 상ㆍ하가 찢어지면서 상부 치아 4본, 하부 치아 1본 반이 절손되었고 현재에도 위ㆍ아래 입술에 흉터가 있는 바, 치아에 대한 상이처도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아부분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내용의 상이를 당한 것으로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악 치아 4본 및 하악 치아 1본의 절손을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상이처에 대하여만 공상인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진단서, 답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4. 치아 상ㆍ하부 절손, 턱의 변형, 좌안의 장애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7. 23. 해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이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병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이 1999. 7.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명은 잔존치근(상악 좌측 측절치) 및 치근단 농양(하악 우측 중절치)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기존 보철물(상악 좌근 제1소구치에서 우측 제1소구치까지 8본, 하악 우측 중절치에서 견치까지 3본)을 제거한 후 잔존치근 발치와 치근단 농양의 근관치료후 상악 좌측 제1소구치에서 우측 제1소구치까지와 하악 우측 중절치에서 견치까지 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해군본부전공상확인심사위원회는 본인의 진술에 의한 상이처와 병상일지상의 확인사항이 상이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은 1999.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안면부 열창, 경도의 안검하수증, 좌안의 안구외전운동 장애”로, 현상병명은 “없음”으로 하여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외 해군본부 의무과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복무기록 및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입원기간은 1961. 8. 12. ~ 1962. 6. 18.로 되어 있고, 상이처는 안면부 열창, 경도의 안검하수증, 좌안의 안구외전운동장애로, 부상경위는 움직이는 트럭에서 낙상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마) 해군참모총장의 비해당통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동 위원회는 1999. 12. 14. 청구인이 1960. 11. 7. 해군에 입대한 후 해병 제○○연대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1. 8.경 트럭에서 떨어져 안면부 열창, 경도의 안검하수증, 좌안의 외전운동장애의 공무상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00. 1. 27. 위 상이처에 대하여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 7급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그 사실을 2000. 2. 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치아부분의 질병에 대하여도 공상을 입은 것으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중 치아부분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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