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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2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5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R/O 위식도 역류성질환, R/O 만성후두염”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성대언어장애 및 식도질환, 위염, 인후두염, 만성간염의증”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는 바, 2000. 5. 1. 피청구인은 경부차상과 좌측전경부심부열상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는 상이처추가인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성대언어장애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몇 차례 신체검사에서 언어장애부분이 제외되어 등급판정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나. 신체검사에 참여한 의사도 성대수술로 인한 언어장애와 후두염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전혀 다르다고 하였다. 다. 신체검사현장에서는 성대언어장애가 후두염과 동일할지라도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등급판정에 일체 반영되지 아니한다. 라. 성대 수술 후 퇴원할 때부터 언어장애가 일부 있었으며, 후두염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취직도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왔다.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성대언어장애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설사 해군본부에서 언어장애부분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심의의결서에서 성대언어장애 및 식도질환인 후두염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인 R/O 만성후두염과 동일한 상이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신청심의결과통보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일반소견서 및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2. 15. 해군에 입대하여 1978. 7.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훈련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7. 12. 경 선임병에 의해 칼로 목을 찔려 ○○병원에서 R/O 위식도 역류성질환, R/O 만성후두염의 진단을 받고, 1999. 9. 21.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1999. 10. 28. 신규 신체검사를 받고 1999. 12. 21. 재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12. 3. “성대언어장애 및 식도질환, 위염, 인후두염, 만성간염의증”에 대하여 전공추가상이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2000. 1. 31.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은 경부차상, 좌측전경부 심부열상, 성대언어장애 및 식도질환, 인후두염으로, 현상병명은 성대언어장애및식도질환, 위염, 인후두염, 만성간염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3. 14. ○○위원회는 위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추가신청한 성대언어장애 및 식도질환, 인후두염은 원상병명인 R/O 만성후두염과 동일 상이처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경부차상, 좌측 전경부 심부열상은 공무수행중의 부상임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2000. 5. 1. 피청구인은 경부차상과 좌측심부열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5.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식도 역류성 반흔, 만성후두염, 역류성 후두 질환, 경부차상, 좌측 전경부 심부열상이 있고, 경부에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어서 신설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7급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료기관에서 “성대수술로 인한 언어장애와 후두염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전혀 다르다”고 진단하였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원회는 경부차상 및 좌측전경부 심부열상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성대언어장애 및 식도질환인 후두염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R/O 만성후두염과 동일 상이처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 바, 그 심의ㆍ의결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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