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74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북도 ○○시 ○○동 979-6번지 205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전쟁 중에 상이(좌측다리정강이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이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00. 6. 29. 상이처추가인정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2. 8. 30.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부대 ○○연대 신병훈련소와 ○○대를 거쳐 보병 제○○사단 △△연대에 소속되어 피의(748)고지 및 독수리(572)고지 전투 텍사스(689)고지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후에 1953. 6. 30. ○○지구 전투에서 좌측다리정강이 관통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4. 9. 20. 전역하였으며, 고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농사일 중에도 다리를 자주 삐고, 쓰러졌으며, 취침 중에도 갑자기 괴성을 지르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고, 1980년대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리며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시골장에서 귀가하다가 15m 높이의 교량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 장기간 입원하시는 등 전상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1992. 5. 25.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전투 중에 위 상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1954. 12. 4.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상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은 전공상이 확인되어 관련기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자로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이미 판정받은 자 또는 등록신청 후 신체검사대기중인 자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또는 최종신체검사표에 기재가 누락된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친은 이미 고인이 되었으므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수여증명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거주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류반려서, 병상일지,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 고 신△△은 1952.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9. 20. 전역하였으며, 1992. 5. 25. 사망하였다. (나)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1953. 6. 30. ○○지구에서 전투 중 좌측다리정강이에 총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은 고인이 6.25참전유공자로서 1954. 12. 4.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고 증명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은 전공상이 확인되어 관련기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자로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이미 판정받은 자 또는 등록신청후 신체검사대기중인 자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또는 최종신체검사표에 기재가 누락된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부친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이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부친은 이미 고인이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이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에 의하면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은 전공상이 확인되어 관련기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자로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이미 판정받은 자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또는 최종신체검사표에 기재가 누락된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하고,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되거나 고인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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