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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98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1038-6 ○○주택 D-20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양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2000. 2. 26. “척추간협착증”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14. 추가신청상이처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5.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인 1950. 7. 27. 경상북도 ○○군 ○○리 산능선에서 적의 포탄에 파편상(양하퇴부)을 입고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실족하면서 급경사지로 구르는 바람에 안면 우측 견박부 골절상 및 허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혼수상태에서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하다가 명예제대(특별상이)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상이 있어 ○○온천장에 위치한 ○○원에서 2개월 동안 치료를 한 후 귀향을 하였는 바,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중 특별상이를 입고 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그 상이로 인하여 장애자 신세가 되었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인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이에 대하여 불인정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명예제대증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이처 추가확인 결과 통보,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5.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7. 27. 경북 ○○지구 전투에서 “양측 하퇴부 파편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1956. 10. 9. 명예제대를 한 다음, 1999. 1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양측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을 받고, 2000. 1. 26.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가 없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50. 7. 27. 경북 ○○지구 전투에서 “척추간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0.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3. 31.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척추간협착증”에 대하여 상이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0. 6. 30.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추가상이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척추간협착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7. 14. 청구인의 상이처추가인정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투중에 “양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척추간협착증”에 대하여 전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이 “척추간협착증”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척추간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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