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2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264 ○○아파트 307동 507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503호(상이처 : 뇌좌상후유증, 두개저골절후유증, 우안각막혼탁, 좌안무수정체, 안각막부종, 좌측감각신경성난청)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치아상실, 상하악골절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수행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 4. 30. 병무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병원과 한국○○병원에서 1년여의 병상생활을 하였고, 그때 청구인이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상이처는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입안의 상이처는 공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는 바, 달려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면 얼굴과 치아의 상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이처가 될 수 있으므로 치아상실, 상하악골절의 상이를 청구인의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뇌좌상후유증, 두개저골절후유증, 우안각막혼탁, 좌안무수정체, 안각막부종, 좌측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무청장의 폐질경위서, 공무원연금 장애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전공상확인을 신청한 치아상실, 상하악골절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공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한국○○병원의 소견서, 장해진단서, 폐질경위서, 장애소견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등급 3급503호인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사장이 1991. 1. 21.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의 승인상병란에 “뇌좌상후유증, 두개저골절후유증, 우안각막혼탁, 좌안무수정체, 안각막부종, 좌측감각신경성난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 경위에 “청구인은 1979. 4. 30. ○○총무과장으로 재직시 비상소집명령을 받고 병무청 소속의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같은 날 07:50경 ○○동 앞 길에서 ○○방면으로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뉴코티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상이를 입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1990. 11. 30.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3. 26. 발행한 한국○○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치주염, 치아우식증, 치아상실, 잔존치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3. 2. 22. ○○치과의원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상병명은 “무수잔근치, 결손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12.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치아상실, 상하악골절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1999.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9. 4. 30. ○○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치아상실, 상하악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장이 1991. 1. 21.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의 승인상병란에 “뇌좌상후유증, 두개저골절후유증, 우안각막혼탁, 좌안무수정체안각막부종, 좌측감각신경성난청”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교통사고로 치아상실, 상하악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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