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9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90의 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경추간원판탈출증, 경추부손상후유증, 두뇌외상후유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9. 23. ○○사단 공병대대 수송부에 근무하던 중 대전차지뢰를 매설하다가 적의 포탄으로 뇌, 경추, 어깨 등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부산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53. 4. 1.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전역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여러 개인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 오는 동안 신체는 계속 쇠약해지고 제대로 걷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경추간원판탈출증, 경추부손상후유증, 두뇌외상후유증의 상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상이를 청구인의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추간원판탈출증, 경추부손상후유증, 두뇌외상후유증은 육군본부에도 근거자료가 없고, 달리 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기록카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심의의뢰,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민원처리결과회신,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기록카드 및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1항506호(상이처 : 좌하퇴부 파편상)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8. 8.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경추간원판탈출증, 경추부손상후유증, 두뇌외상후유증”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1998. 12. 1.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처인 “경추간원판탈출증, 경추부손상후유증, 두뇌외상후유증”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라) 1999. 5.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경추간원판탈출증, 경추부손상후유증, 두뇌외상후유증”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1999. 3. 23.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경추간원판탈출증(수술상태), 경추부손상후유증, 두뇌외상후유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3.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부정유합 경골간부 좌측(경골간부 신연상태), 수술후상태, 경추부 척추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당시 ○○사단 수송중대에 배치되어 청구인과 함께 수송계통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한○○, 이○○ 등은 “중부전선에서 지뢰매설 작업중 적 포탄에 청구인이 하퇴부외, 두뇌외상, 경추손상 등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처인 경추간원판탈출증, 경추부손상후유증, 두뇌외상후유증에 대하여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위 상이처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전우의 인우보증과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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