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37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대전광역시 ○○구 ○○동 89-2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2호(상이처 : 말초신경병)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청구인이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6. 6. 월남전에 참전하여 ○○연대 10중대 화기소대 무전병으로 맹호작전 등 여러작전을 수행하고 귀국하였는 바, 제대 2년 후부터 각종 피부병, 고혈압, 당뇨병 증세가 나타나면서 귀도 안 들리게 되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무전병 시절 소음에 노출되어 귀가 안 들리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귀를 고칠 수 없다고 하였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어 집에서 휴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감각신경성난청, 양측)를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감각신경성난청 양측)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보를 하였고, 군 기록상 관련 진료기록이 없고,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심사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7. 3. 육군에 입대하여 1972. 6. 9.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에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인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1999. 7. 6. 육군참모총장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결과를 확인불가로 통보하였다. (라) 당시 전우였던 청구외 오○○는 청구인이 1970년경 주 월남 ○○부대 10중대에서 무전병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1999. 11. 1.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6.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9. 8. 3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인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에 대하여 전ㆍ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사유 : 군기록상 관련 진료기록이 없으며,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곤란하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최근에 발행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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