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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47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 ○ ○ 대구광역시 ○○구 ○○동 580번지 ○○타운 219동 15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 치골골절, 우 장골골절”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횡격막탈장(좌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9.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늑막유착”이라는 병명이 나왔고, △△병원 입원당시 병상일지상에도 “늑막유착”이라는 기록이 있는 바, 이 “늑막유착”이라는 진단명이 “횡격막탈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1972년 사고당시 X-레이를 처음 찍었을 때 좌측 폐가 하얗게 나온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탈장된 증세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도 가슴사진을 찍어보면 좌측 폐가 우측 폐보다 적게 나오는 것은 탈장으로 인하여 위장이 좌측 폐를 막았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횡격막탈장”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횡격막탈장(좌측)”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육군본부로부터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의결ㆍ통보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위 상이처는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으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결과통보, 신체검사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29.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27.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동 노상에서 트럭전복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으며, 1972. 6. 9.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9. 1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89. 11. 17. 청구인의 상이(좌 치골골절, 우 장골골절)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1990. 1. 19. 국군○○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9. 20. 동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3. 27.부터 1972. 5. 29.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별은 “공상”으로, 진단명은 “좌 치골골절, 우 장골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자별 진료기록상에는 “늑막유착(pleural adhesion)" 등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라)○○병원에서 1990. 2.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늑막 유착증, 2. 골반 골절 진구성”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부상후 좌측 흉통등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많았으며 현재도 동통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마) 청구인은 1999. 4. 6. “횡격막탈장(좌측)”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24.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상이처는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으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9. 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72. 3. 27. 군복무중 트럭전복사고로 공상(좌 치골골절, 우 장골골절)을 입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늑막유착”의 기록은 있으나 그외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횡격막 탈장(좌측)”은 진료기록 기타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일치하지 않는 “늑막유착”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1997년 2월경 진단된 청구인의 현상병명 “횡격막 탈장(좌측)”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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