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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5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면 ○○리 8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 대퇴부 파편창, 우 쇄골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좌 쇄골 부정유합”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0.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6월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중상을 입고 헬기편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10. 20.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전투중에 좌 대퇴부 파편창 및 우 쇄골부 파편창의 상이외에 “좌 쇄골 부정유합”의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지 기록카드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위 추가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신청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53년 6월경 전투중에 상이(좌 대퇴부 파편창, 우 쇄골부 파편창)를 입었고, 1956. 10.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전투중에 좌 대퇴부 파편창 및 우 쇄골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국군□□병원에서 1999. 5. 6. 신규신체검사, 1999. 7. 7.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15. ~ 1953. 9. 4.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창, 우 쇄골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7. 30. “좌 쇄골 부정유합”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본부 추가상이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추가상이는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은 1999. 10. 19. 그 결정사실을 확인ㆍ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11.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좌 쇄골 부정유합”의 상이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 쇄골 부정유합”의 질병을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신청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된 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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