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92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02-11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후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우 하퇴부 절단창 및 전신 파편창”에 대하여 1999. 9. 2.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공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로 입교하여 1949. 5. 23. 육군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보병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근무중이던 1949. 10.경 △△지구 맹호고지 탈환작전중 적의 포탄파열에 의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우하퇴부를 절단하고 전신에 박혀 있던 파편을 일부 제거하지 못한 채 퇴원하여 의족을 착용한 상태로 □□지구 □□구 사령부 등 후방근무를 하다가 1959. 12. 24. 육군중령으로 예편하였으며, 1985. 청구인의 상이중 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0. 3. 20. 상이등급 7급을 판정받은 상태이며, 청구인은 1960-1970년대 국가경제도 어려웠고 6.25전쟁중 부상당한 상이군경들의 일부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지구 □□구 사령부의 원호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면서도 유공자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그후 생계가 어려워 이 건 신청을 하게 된 바, 청구인은 위 전투로 인하여 우하퇴부 절단창 및 전신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고 이를 인우보증인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병상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전공상추가확인 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진단서(소견서), 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 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중 ○○선 △△지구 전투중 상이를 입고 계속 군복무를 하다가 1959. 12. 24. 육군중령으로 퇴역한 자로서, 1985. 4. 29.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년 △△지구 전투에서 전상을 입었으며 “후두부 파편창 후유증”은 전상으로 인정되었고, 신청 당시의 현증상병명은 “하퇴부 절단.우”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9. 2. “우 하퇴부 절단창과 전신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9. 12. 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후두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1985년 전상으로 해당되었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인 “우하퇴부 절단창과 전신 파편창”은 확인이 불가하여 전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는 군 기록상 전공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2000. 1. 29.자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0. 2. 13.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2000. 3. 22.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후두부 파편창 후유증”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7급4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의 육사 동기로서 ○○사단 ○○연대에 청구인과 같이 배속되어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가 2000. 4.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년 ○○선 △△지구 ▽▽고지 탈환작전중 적의 포탄을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시 우하퇴부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착용하고 1959. 12.경 까지 후방근무를 하다가 퇴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임관 동기인 청구외 우○○의 2000. 5. 18.자 인우보증서 및 같은 임관 동기인 청구외 한○○의 2000. 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하퇴부가 절단된 상태로 위 우○○ 및 한○○와 같이 제5○○병원 동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 청구인과 같이 □□지구 □□구 사령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이 2000. 4. 2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하퇴부 절단으로 의족을 착용하고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0. 5. 29. 경기도 수원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후두부위 이물질(파편)과 동일한 이물질 소견이 골반부 및 좌 하퇴부에도 보이고 있음. 현재 우 하퇴부 슬관절 이하 절단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방사선과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하퇴부 및 골반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10여개의 이물질이 들어 있다. (2) 청구인의 “파편창” 상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미 후두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사실,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 하퇴부 및 골반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10여개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군대 동료 4명이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과 입원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우 하퇴부 절단창”의 상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49. 11. △△지구 전투중 부상을 입고 치료도중 우측 다리를 절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군대 동료들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에 기록이 보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인 동료들의 인우보증서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파편창에 대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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