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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49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05-13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하 요추부 관통상 및 그 후유증”의 상이를 입고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입술 파편창 및 치아 손실”에 대하여 2000. 1. 12.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12. 청구인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포탄 공격을 받아 입술과 치아가 파손되어 △△병원을 경유하여 제○○정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병상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진단서(소견서), 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5. 29.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계속 군복무를 하다가 1954. 4. 18. 만기제대한 자로서, “하 요추부 관통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1985. 4. 23.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1. 12. “입술 파편창 및 치아손실”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하 요추부 관통상 및 그 후유증”의 상이에 대하여는 1985년 전상으로 해당되었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인 “입술 파편창 및 치아 손실”은 확인이 불가하여 전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5. 30.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2000. 6. 12.자로 통보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방사선과의원에서 발급한 방사선검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두개골 정면 X-선 검사상 “상악치아 결손” 및 “좌측 머리 부분에 금속성 이물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포탄 공격을 받아 입술과 치아가 파손되어 △△병원을 경유하여 제○○정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병상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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