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204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역시 ○○구 ○○동 332-8번지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좌하퇴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상이등급(5급)을 인정받은 청구인이 2000. 6. 9. “폐침윤에 의한 폐암”의 상이를 공상으로 추가인정해 주도록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12. 16. 경상북도 ○○시 ○○산전투에서 좌하퇴부 관통총상과 가슴에 타박상의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가슴이 불편하여 1951. 9. 9.부터 1951. 12. 21.까지 제□□군병원에서, 1953. 7. 31.부터 1953. 10. 19.까지 제○○군병원에서 “폐침윤”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1975. 4. 30. 전역하였는 바, 육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교자력표에는 입원기록이 있는 점, 병상일지의 보관은 국가의 책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거주표상 제□□군병원 및 제○○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전역 후 7년이 지난 1982. 10. 2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종합진찰결과 “우측회문부 혹 의심”의 소견이 있다고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침윤에 의한 폐암”이 군복무 중에 발병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위 질병과 군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7조제1항,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증,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비해당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5. 4. 30. 전역하였다. (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15.부터 1951. 3. 10.까지, 1951. 9. 9.부터 1951. 12. 20.까지, 1953. 7. 31.부터 1953. 10.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전공상이확인증(1988. 8. 30)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일지 : 보현산전투에서 수상, 병명 : 좌하퇴 관통총상”으로, 현증상 및 병명은 “좌하퇴부 파편창, 아킬레스건 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하퇴부 관통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1. 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0. 6. 9. “폐침윤에 의한 폐암”을 공상으로 추가해 주도록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하퇴 관통총상”으로, 추가상이병명은 “폐침윤에 의함 폐암”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거주표 : 1951. 1. 15.부터 1951. 3. 10까지 1951. 9. 9.부터 1951. 12. 21.까지 제□□군병원, 1953. 7. 31.부터 1953년 10. 19.까지 제○○군병원에 입원기록. 1982. 10. 26. 정기신체검사결과 폐사진에서 우측회문부의 혹의심소견(국군○○병원). 현상진단서 : 폐암”으로 되어 있다. (바) 국군○○통합병원의 신체검사종합소견서(1982. 11. 15)에 의하면, 종합소견은 “고혈압, 신장염이 있는 것 같고 폐사진에서 우측 회문부에 혹이 의심되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2000. 6. 9)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암”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위 질환은 이전에 있던 폐병변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 (아) ○○위원회는 2000. 8.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의 발병원인 및 진료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전역 후 7년이 지난 후에 국군○○병원에서 종합진찰결과 “우측회문부 의심”의 소견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발병일이 “미상”으로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폐암”이 군복무 중에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통보를 하였다. (자) 군동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여○○, 박○○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호흡장애가 심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중 폐침윤임이 확인되어 장기간 제□□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폐침윤”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폐침윤에 의한 폐암”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자료로는 자력표에 의한 입원치료기록과 인우보증서 이외에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1953년부터 1982년까지 위 질병으로 치료받았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더욱이 청구인의 위 추가상이는 전역 후 7년이 지난 후에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폐침윤에 의한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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