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5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190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화농성고관절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강직성척추염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하여 광주○○경찰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1985. 1. 20.경 체력단련 일조점호 시간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맨홀뚜껑이 열린 하수구에 고관절과 허리에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되어 1985. 2. 25.부터 1985. 7.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못하고 전역할 때까지 지휘관이나 동료들도 모르는 아픔을 달래며 진통제를 숨겨가면서 복용을 하여 36개월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1985. 7. 23.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국립○○병원의무기록지상에는 강직성척추염의 발병 또는 치료기록이 없다고 하였는데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소견상 강직성척추염으로 확진한 점, 피청구인은 우측대퇴골두허혈성괴사의증을 입대 1년전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당시 진찰 군의관에게 참고적으로 입대 1년전 버스에서 좌석손잡이에 우대퇴부를 다친 적이 있다고 말하였을 뿐 장애원인과는 무관한 점, 청구인은 입대당시의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한 점,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병원 의무기록지상에 주병명은 우대퇴부통증이고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화농성고관절염으로 되어 있는 점, 경찰청의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의결된 우측대퇴골두허혈성괴사의증은 입대 1년전 외상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직성척추염과 우측대퇴부허혈성괴사의증은 공무와의 관련성 및 공상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1999. 6. 2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7. 26. 입대하여 1987. 7. 23. 만기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상이연월일은 “1985. 1. 20.”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농성고관절염”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경찰청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주병명은 “우대퇴부통증”으로 되어 있으며, 1999. 8. 7. ○○병원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 2. 21. 수술당시 우측 대퇴골두허혈성괴사의증은 확진된 병명이 아니며, 조직검사상 결핵이나 무혈성괴사의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류마치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의 검사는 검사장비가 없어 검사불가상태였으며, 외래를 통한 통원가료중 천장골유합 및 척추체에 나타내어진 소견상 강직성 척추염소견으로 확진되어진 경우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9. 3. 청구인의 “화농성 고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하여는 국립○○병원의 의무기록지상 발병 또는 치료기록이 없고 “우측대퇴부허혈성괴사의증”에 대하여는 입대 1년전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12. 31.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신청한 위 상이에 대하여는 1999. 9.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00. 1.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국립○○병원에서 1999. 10. 2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강직성 척추염, 양측고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1999. 11. 29.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강직성 척추염, 우측고관절염-수술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바) 당시 청구인의 지휘관 등 5인은 청구인이 체력 구보시간에 빙판에 미끄러져 엉덩이와 허리를 다쳐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5. 1. 20. 체력구보시간에 허리를 다쳐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에 청구인이 “화농성고관절염”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강직성 척추염”을 입어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은 선천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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