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85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98-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월 ‘오른팔목 절단, 무릎 통증’의 상이를 입어 1980. 5. 22. 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자로서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치아결손’ 또한 1968. 6월에 부상당한 공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육군본부에 전공상 추가확인을 신청하였으나 불인정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무릎 통증, 치아결손’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추가인정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상이부분의 기록이 없는 것은 심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대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대방침에 따라 치아는 사설치과에서 고정틀이를 하고서 군복무를 마치고 생활하면서 상이처가 점점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위 사실이 진실임은 당시의 선임하사, 인사계, 대대장이 인우보증으로 확인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1980. 5. 22. 공상군경 신청당시에도 추가인정신청한 병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본부의 추가상이확인의견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80. 9. 24. 제출한 신청인진술서, 신체검사표, 진단서(1996. 10. 2. 정영철, 이○○ 치과의원이 작성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0. 5. 22. 육군에 제출한 전상(또는 공상)확인신청서의 상이처기재란에는 ‘우측팔, 무릎, 얼굴’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치아결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육군에 제출한 전상(또는 공상)확인신청서에 기재된 ‘무릎 통증’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오직 ‘오른 팔목 절단’만이 전ㆍ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다) 1996. 10. 2. 청구인을 진찰한 정○○ 치과의원은 진찰 당시 청구인이 부분틀니를 한 상태였으나, 언제 치아가 뽑혔는지는 알 수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치아를 뽑을 경우 한달만에 잇몸이 아물기 때문에 수년이 경과하면 치아가 뽑힌 시기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치아결손’ 또한 1968년 8월에 입은 공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공부상 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1968년 이후부터 이러한 공상이 있었다면 1980년도 공상군경 신청당시에 이를 주장하였을 것인데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건데, ‘치아결손’을 청구인의 상이처로 추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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