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86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70 ○○아파트 106동 1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견갑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양측 난청, 우안 안검하수 및 백내장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외에는 전투중에 전상을 입었다는 확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당시 1950. 12. 30. 대구에서 입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기록이며, 사실은 1950. 7. 30. 대구에서 입대하여 복무중인 1950년 8. 22. ○○강 지구 야간전투중 포탄 파편에 좌견갑부 파편창의 부상과 당시 폭팔음에 양 귀가 멍하고 파편에 우측 눈밑에 부상과 머리위에 경미한 파편상을 입고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양측 난청, 우안안검하수 및 백내장으로 까지 악화되어 고통을 받고 있던 중 1997. 10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좌견갑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었지만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양측 난청, 우안 안검하수 및 백내장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48년이나 지난 현재 병상일지 등 증빙서류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위 상이(양측 난청, 우안 안검하수 및 백내장)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았고, 전상추가확인 신청한 양측 난청, 우안안검하수 및 백내장은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욱군참모총장의 추가상이확인 결과 통보에 따라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적용비대상으로 결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외에는 전투중에 전상을 입었다는 확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0. 입대하였고 1951. 2. 22.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좌견갑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주표상 의병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1997. 11. 7. 심의의결서에는 거주표상 의병제대한 사실과 파편창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좌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위원회의 1998. 7. 7. 심의의결서에는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양측난청, 우안 안검하구 및 백내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신체검사표(신규:1997. 12. 16, 재심:1998. 2. 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마) 한국○○병원에서 1998. 8. 1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안검하수 실명상태 및 좌안 백내장”으로, 1998. 8. 18. 발행한 진단서에는 “만성중이염”으로, 1998. 8. 21. 발행한 진단서에는 “좌견갑부 피부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양측 난청, 우안 안검하수 및 백내장”의 상이는 근거가 없어 전공상비해당으로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8. 4.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양측 난청, 우안 안검하수 및 백내장”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외에는 전투중에 전상을 입었다는 확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양측 난청, 우안 안검하수 및 백내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상이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1년 8월경 ○○강 지구 전투에서 포탄파편에 의하여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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