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23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6-90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대퇴부관통상으로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우측목부위 상이처(경추추간판탈출, 경추척수증)에 대하여 전상으로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측목부위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1998.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12월경 전라북도 ○○군 ○○면에서 공비토벌작전을 하던중 좌대퇴부관통상을 입고 가파른 언덕에서 구르면서 우측목부위에도 부상을 입었으나, 대대의무대에서 좌대퇴부관통상만을 1개월가량 치료하였고 목부위의 부상에 대해서는 엑스레이사진도 찍지 아니하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시프를 하고 약을 바르는 정도의 치료만을 하여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지만, 우측목부위의 부상이 나이가 들면서 고질병이 되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비 토벌작전 당시 전우이었던 박○○의 인우보증서 및 그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우측목부위의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측목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군기록 등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3항, 제102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 통지, 심의의결서, 추가상이확인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0. 입대하여 제○○대대에서 근무하였고, 1954. 7. 15. 만기전역하였으나,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도 없다. (나) 청구인의 좌대퇴부관통상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전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위원회는 청구인의 진단서상 관통상의 기록과 상훈수여확인서에 의하여 좌대퇴부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위 상이처는 국군○○병원의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우측목부위 상이처(경추추간판탈출, 경추척수증)를 상이처로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측목부위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의결(1998. 6. 12.)을 거쳐 1998.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이 제○○대대에서 당시 하사로 근무하였다는 박○○, 의무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이 부상을 입은 청구인을 후송시켜 병실에 입원시켰다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목부위 상이처(경추추간판탈출, 경추척수증)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1년 12월경 전투에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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