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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05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11의 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마비부전좌골신경좌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요추부 2,3,4, 요통좌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2. 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 보안사령부 ○○보안부대의 ▽▽ 파견대에 근무중이던 1968. 5. 28.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비포장된 자갈 도로변을 6.25당시 사용하던 검정 탑차를 타고 긴급출동하다가 △△군 △△면 △△리 부근 노상에서 핸들 고장으로 가로수를 전면으로 추돌하여 차의 앞 계기판이 무릎 슬개골을 분해골절시키고 고관절이 탈구된 관계로 척추 2,3,4,번의 요추부 탈구현상까지 생겨 신경이 마비되었고, 청구인은 대전 제△△육군병원 및 부산 제◇◇육군병원 등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는 바, 당시 3개 관절에 하지마비부전이란 상태로 6급판정을 받았으나 30여년의 마비부전으로 보행이 좋지 않아 허리고통이 더 심해졌고, 대전을지대학병원에서 요추부 3, 4번을 나사못 4개를 이용하여 고정수술을 받았으며, 이제는 허리가 고정되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디스크환자로서 심인성 발기부전까지 생긴 점, 그밖에 당시 ▽▽ 파견대장이었던 박△△ 육군소령외 1인의 인우보증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감안할 때, 요추부 2.3.4. 요통좌의 상이를 청구인의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8. 5. 28. 교통사고로 마비부전좌골신경좌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요추부 2,3,4, 요통좌)에 대하여는 그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추가상이처를 청구인이 30년전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확인증, 신체상이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기록카드, 병적확인회신(육군중앙문서관리단, 1998. 10. 30.),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심사결과통보, 인우보증서,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69. 2. 12. 발급한 전공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5. 28. 충청남도 논산에서 공상(마비부전좌골신경좌)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에 상이등급 5급505호인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1998. 10. 30. 육군중앙문서관리단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1997. 9. 24.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좌골신경마비, 좌슬개골부분절제상태, 제3-4척추관협착증 및 불안정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에서 1998. 6. 17.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5. 28.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의 탈구 및 슬개골의 분쇄골절 및 요추부 2,3,4,요통으로 진단받은 경력이 있는 환자로 제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1997. 8. 12.)을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안정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 파견대장인 박△△ 소령과 동료인 엄△△ 상병은 “청구인은 파견대장의 운전병으로서 1968. 5. 28. 17:00경 조사대상자를 귀향시키려고 가는 도중 △△군 △△면 △△리 소재 국도상에서 핸들고장으로 가로수와 전면충돌후 심한 중상을 입고 대전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고관절 탈구에 슬개골의 분해골절, 허리 2,3,4,번의 탈구현상까지 입었다는 병명으로 약 5개월간의 치료후에 부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1998. 6.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요추부 2.3.4. 요통좌를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1998. 12. 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8. 5. 28. 검정 탑차를 타고 긴급출동하다가 △△군 △△면 △△리 부근 노상에서 핸들 고장으로 가로수를 전면으로 추돌하여 요추부 2,3,4, 요통좌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1969. 2. 12. 발급한 전공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5. 28. 충청남도 논산에서 입은 마비부전좌골신경좌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군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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